입양의 날은 “한(1)가정이 한(1)아동을 입양하자”는 의미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입양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입양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도민에게 안내한다. 또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함께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5년동안 도내 입양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9명, 2012년 7명, 2013년 9명, 2014년 6명, 지난해 5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성립요건이 입양신고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로 변경되었고, 입양대상 아동이 출생신고가 의무화 및 양친부모의 자격 또한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입양대기 아동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남아가 전체 37명중 28명으로 휠씬 많지만, 입양 선호도가 차츰 여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양친이 되고자 신청하더라도 선호도에 따라 입양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도는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입양 전 예약방문 상담, 불시방문 상담, 수시 전화상담을 통해 입양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 후에는 2~3년간 월 1회이상 전화상담과 연 2~3회의 가정방문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국내 입양아동에 대해 매월 15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는 월 55만1000원~62만7000원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입양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 완화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번 캠페인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입양에 대한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가족을 찾아주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 입양기관은 제주시 도련1동 소재 홍익아동복지센터로 1984년 7월 1일 위탁지정돼 그동안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377명에게 건전한 가정에 품에 안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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