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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침해사건 488건 교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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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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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비 11.16% 증가

[교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교권침해사건 488건이 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되는 등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총이 발표한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가 488건으로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46.5%인 227건에 달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2.7배 늘었고 2014년 439건에 비해 11.16% 증가한 가운데 2009년 237건 이후 6년 연속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은 2014년 41건에 비해 감소한 23건이었지만 여전히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했고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20.9%인 102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20.9%인 102건, 제3자에 의한 피해가 6.97%인 34건, 학생에 의한 피해는 4.71%인 23건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과정에서의 피해가 49.78%인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안전사고가 22.47%인 51건, 학교폭력은 20.70%인 47건, 기타 16건(7.05%) 순이었다.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에서는 징계처분, 불합리한 처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직원간 갈등·분쟁은 인사, 시설 등 학교 운영에 관한 피해와 사생활침해 등이 주원인이었다.

제3자에 의한 피해에서는 학교·급 경영 간섭, 명예훼손, 학생지도 간섭, 사생활 침해가 많았으며, 학생에 의한 피해부문에서는 폭언‧욕설과 폭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수업방해와 성희롱 등도 있었다.

교총이 2008년부터 입법추진을 주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돼 시행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교육·지도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부모-교원·학교간 갈등·분쟁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와 교원·학교간 분쟁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중재권한을 부여하고 학생교육·지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제기 및 민원 제기시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의무화를 통해 우발적, 감정적 갈등·분쟁을 차단하는 한편 갈등 유형에 대한 교원·학교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하고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실효성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제3자가 수업 중인 교원 대상 상해,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교육활동 침해 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등 의무교육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 보완, 학칙과 법령에 의한 절차 이후 교정 효과 없는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또는 학급교체 처분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교직원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학교장의 갈등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적극 개최를 통해 조기에 중재‧조정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육체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교원은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교육청 감사 등을 혼자 다 감내하면서도 수업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먀 피해교원의 상담·치료비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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