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1000억대 투자사기로 폐업한 이숨투자자문 사건의 투자자로 이름이 명시된 증거가 포착됐다.
이숨투자자문 대표로 알려진 송모(40)씨는 지난해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 2700여명을 꾀어 1300억 여원을 모은 혐의로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한 증권사 계좌에 1억원을 예치하고 2개월간 15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숨 대표 송씨가 구속됐을 당시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송씨를 수차례 접견해 사태 해결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9일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3일 최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 전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 수임 관련 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에게서 20억원대 수임료를 받고 실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 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11일 오후께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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