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청제공]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16. 4. 29.)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총 10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시․군이 전체의 83%인 284건으로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내용이 전체 건수의 16%인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 계약, 도시계획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의 입지 문제 및 특혜 시비 등을 해결하여 1조6,377억 원의 투자 및 1만3,89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불명확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사업포기의 기로에 있던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59만㎡)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1조5,162억 원의 투자효과와 1만3,000명의 고용확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주변 도로 폭이 지적 오류로 좁게 시공되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가 지연되어 1,613세대 주민 5,505명이 약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것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준공인가를 가능 하도록 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했다.
또한, 폐기물자원화 설치에 따른 기존 매립지 이전·정비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市의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
한편, 기존에는 신청된 모든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 책임 떠넘기기 목적 등의 용도로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여 ‘책임행정’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16. 4. 5.)을 통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주민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국민 행복을 찾아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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