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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사)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 공동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석태 SBS뉴미디어부장의 사회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김재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과 채명성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김혜란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조항의 모호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모법의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법인과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영역으로 확대, 오는 9월 28일 시행 후 과잉입법에 따른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300만~400만명에 달한다.
애초 원안의 모법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그 가족, 공무수행 사인에 한정됐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시행 전 위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지만,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실효성 낮은 법률을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변호사, 김영란法 제외…‘대한변협’은 적용
본지가 법학자 및 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결과, 사적 자치에 대한 과잉 입법의 대표적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열어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동법은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언론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 민간영역의 포함이다. 언뜻 보면 통상적인 기자와 교수, 초·중·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 같지만, 법 조항은 보면 그 대상은 확대된다.
김영란법이 규정한 언론사 규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다. 이 법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언론사로 규정했다. 금융·의료·법률 영역의 이익단체 중 일부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이 헌법상 기본원리인 ‘명확성·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등 각 사단법인 등에서는 정기간행물을 출간하고 있다. 일반적인 변호사와 의사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 협회 정기간행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처벌 대상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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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조항의 모호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모법의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법인과 언론사 임직원 등 민간영역으로 확대, 오는 9월 28일 시행 후 과잉입법에 따른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300만~400만명에 달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언론사 ‘非기자직’ 포함 vs ‘프리랜서’ 기자 제외
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이나 일부 백화점 등에서도 월간지 형태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규정화된 언론사는 아니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 김영란법 칼날을 피할 수 없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변협 전체 (직원이)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인인 회장을 비롯해 편집인 등 신문 제작에 관여하는 직원들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와 사립학교에서 비(非)기자 및 교사 직군의 포함 여부도 논란거리다. 언론사 임원과 직원까지 법 적용에 포함했지만, 언론사에는 기자 이외에도 경영팀, 비서팀, 프로그램 개발팀 등 수많은 부서가 있다. 사립학교 역시 운전사 등의 비 교직군이 많다. 김영란법이 언론사 경리 직원 등의 사회생활을 옥죌 수도 있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진화에 따른 1인 미디어의 기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자의 포함 여부도 문제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법 적용 잣대로 삼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언론사가 아니다.
언론사 등의 비기자 직군은 포함하면서 정작 파워 있는 1인 미디어 종사자는 배제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는 셈이다. 김영란법에 참여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관계자는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작 여야는 김영란법 통과 막판 핵심 쟁점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제외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민원 청탁의 길을 열어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포함 문제는 그간 언론계 내부의 자정 능력이 없었던 결과”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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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의 내수경제 우려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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