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최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자 기한내 신고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법정기한은 신고사실이 발생한 날(출생일, 사망일, 개명허가 결정일, 재판이혼 확정일 등)로부터 1개월 이내이지만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지연 신고시에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를 하면 20%가 감경된다.
구는 증명서 발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출생 및 사망증명서 하단에 신고기한 안내와 증명서 발급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법원 민원상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기한 내 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출생신고 후 출산 양육 보육지원 절차와 사망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세금납부,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개명 후 각종 신분사항 변경신청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홍보물을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 시민이 쉽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