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학교 내 수익자부담 R&E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R&E는 ‘배우면서 연구활동을 체험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연구에 참여해 실제 탐구의 경험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R&E를 진행할 경우 고액의 수업비를 학부모가 지게 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수익자부담 R&E’는 금지하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능기부 및 교사 지도를 통한 학생체험 중심 전문⋅심화 연구 활동은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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