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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독일·프랑스 등 유럽 18개국 보편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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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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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나서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현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이미 '근로자 이사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51년 광산․철강 제조분야에서 종업원 1,000명 이상, 1952년 500명~2000명 이하, 1976년 2,000명 이상을 민간기업에 도입했다.

스웨덴은 1973년 100인 이상 기업에 도입해 3년간의 실험을 거쳐 1976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25인 이상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프랑스는 1983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2013년 민간 부문으로 확대했다.

미국과 영국은 기업의 경영위기나 경영성과 개선 목적으로 노사합의로 일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4개국이 공공부문에서 도입하고 있다. 나머지 유럽 14개국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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