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뷔페 등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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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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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중독 예방 위해 199개 업소 일제점검…행정처분 등 조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봄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도내 대형 뷔페음식점, 피자·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 위생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6개반 40명을 투입, 패스트푸드점 132곳, 뷔페음식점 67곳 등 모두 19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4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등을 적발해 관할 시·군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 식품 관련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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