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기수수료 못 떨어지게 막은 경남법무사회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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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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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경남법무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법무사회는 경남지방에서 활동하는 법무사 365명의 모임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남법무사회는 회원들이 일정 금액 이하로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한액 이하로 일감을 따낼 때는 법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난이도, 과세표준액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 회칙으로 정한 보수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없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경남법무사회는 다른 지방에 적을 둔 법무사가 하한액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집단등기(300세대 이상) 업무를 따내려 하면 철수 요구, 방문 항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지침도 만들었다.

또 회원이 비회원 법무사와 경쟁을 해야 할 때는 경남법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회원 법무사들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진주·마산·김해지역 아파트 집단등기 업무를 할 때 법무사회 승인을 받아야했다.

정문홍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경남법무사회의 이런 행위에 대해 "회원들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면 된다"며 "경남법무사회가 최저 가격을 정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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