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리콜정보 띄워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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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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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11일 카카오, 네이버와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양해갈석를 체결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모바일이나 컴퓨터 등으로 리콜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카카오 플러스친구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네이버, 카카오와 불량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카카오·네이버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 적달되면 이 제품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에 바로 제공한다.

네이버·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탈화면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정보를 노출시켜 소비자가 리콜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배너’를 통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리콜앱, 리콜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리콜정보는 보도자료 배포와 유관기관 통보수준에만 그쳤지만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산업부는 안전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회수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의견교환과 리콜제품 홍보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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