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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등 공공사업 적합 비축토지 700억 규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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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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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대금지급, 소유권이전 마무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 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경과 시에도 접수 가능하나 예산을 초과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 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0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면적 2500㎡ 이상의 부지 등이 중점 매입 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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