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란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 독이 패류 체내에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마비성·기억상실성·설사성·신경마비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고 있다.
패류독소 조사는 전국 97개 해역에서 실시되며, 인천해역에서는 주 발생시기(4~6월)에 1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수산물 안전성 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4월부터 6월말까지 중구 덕교동 덕교어촌계 마을어업 한정 제81호 어장의 바지락을 대상으로 격주로 월 2회씩 한시적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여부를 조사한다.

시료(바지락)채취[1]
조사방법은 인천시 수산사무소에서 조사 분석할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면 패류독소 함량이 기준치에 위배되는지를 분석한다.
한편, 인천지역 패류양식장은 총 149건 1,595ha로 굴어장이 40건 298ha, 바지락어장이 32건 255ha, 가무락이 17건 274ha 등이다.
시 수산사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 등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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