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면허 허위 발급한 50대 학원장 구속

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이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로 중장비학원장 A씨(52)를 구속했다.

또 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택배기사 B씨 등 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 간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교육생 624명으로부터 1인당 20~40만원을 받고 허위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등 합계 12시간의 교육을 받고,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출석체크 지문인식 시스템을 조작해 출석하지도 않은 학원생의 기록을 마치 출석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부정 발급자 531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타 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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