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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자가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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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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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 진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담당관을 지정,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라도 해당하는 게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을 받거나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올해부터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업무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면 이해충돌상담관이 부동산, 주식 등 재산 내역 및 담당직무 내역을 포괄적으로 확인한 후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게 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이 해결되지 못하면 정책의 적용, 공공 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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