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헀다.
이어 "범행 전반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했지만,정확한 시신훼손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해 아직도 정확한 살해전모가 밝혀지지 못했고 피해자의 사체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