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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트렁크살인' 김일곤에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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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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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씨(49)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헀다.

이어 "범행 전반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했지만,정확한 시신훼손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해 아직도 정확한 살해전모가 밝혀지지 못했고 피해자의 사체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주모씨를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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