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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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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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11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초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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