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자는 4월 기준으로 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 증가했다.
지원자격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1~6급), 미혼모산모(만 18세 이하, 미혼모 시설 입소중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양순복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여성친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보건소(☎031-82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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