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입찰공고 후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추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심사와 HUG 보증여부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가격협상 완료 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설립된 후에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
조합은 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비영리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감정원이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 작업을 즉시 추진해 조합의 임대사업자 평가를 지원할 것"이라며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15개 후보구역에서 2만4000가구의 뉴스테이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