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3개 광역시, 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15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부산시는 대통령 표창(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표창장과 함께 특별교부세로 1억8천만 원의 포상금도 수여된다.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지역투자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등 총 3개 분야, 9개 시책, 19개 세부 평가지표로, 관계부처·경제단체 등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류 확인, 정량·정성지표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세 단계의 정밀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 취임 이후, 2014년도 평가결과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2015년도 평가결과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 특히, 지난 한 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규제개선을 위해 53건의 조례를 개정했으며,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한 시민참여 규제개혁 보고회 및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인허가 공무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 및 대민접점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적극 발굴해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왕충식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수상은 서병수 시장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와 현장을 발로 뛰며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업무관행, 소극행정 등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이 남아있으며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법령이나 공무원의 행태 등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규제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하여 주시면 적극 도와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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