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번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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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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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산재보험 성격의 사업이다.

올해는 1억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인간 연간 보험료의 67%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부담 33%는 조합원부담을 지원해주는 농협이 있으므로, 가입시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84세 농업인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전액 자신의 부담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 유족위로금으로 5천만 원이 지급되며, 3일 초과 입원 시는 초과 1일당 2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병급여금 및 직업재활급여금이 신설되고, 농업작업관련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되어 농업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허만록소장은 “최고의 보험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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