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일학습병행제 훈련규모가 크게 증가 하면서 우려되는 부정훈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참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하기 위한 것으로 안양지청 관내 일학습병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60개사의 HRD-net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령과 부정훈련 사례를 통해 부정훈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내용에 대해 직접 특강을 진행하고, 일학습병행제 HRD-net 사용법 등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일·학습병행제”란 독일 도제, 호주·영국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주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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