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 자산총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금융회사도 규제 범위에 적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현행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높여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 비상장법인 형태의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돼 해당 주주가 주식보유 한도 규정을 초과할 때 보고 기간도 규정했다. 이 경우 초과 사실을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금융위 승인 또는 주식 매각 등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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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법무 등 경영지원 업무는 이해 상충 등 우려가 없어 금융당국 사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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