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2일 세무사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세무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와 권익위의 업무협약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청렴문화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청렴생태계’조성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체결됐다.
이날 체결한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세무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세무사에 대한 윤리규정이 보다 강화되도록 청렴규범 가이드를 지원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들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을 지원 ▲세무 분야의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의식개혁으로 세무사가 청렴․공정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되도록 바른 세무대리 구현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뢰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협약을 통해 세무 분야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세무사회와 권익위의 업무협약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청렴문화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청렴생태계’조성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체결됐다.
이날 체결한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세무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지원 및 주요 정책 추진사항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세무사에 대한 윤리규정이 보다 강화되도록 청렴규범 가이드를 지원 ▲세무사회 임직원과 회원들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청렴서약 및 청렴교육을 지원 ▲세무 분야의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2일 세무사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세무 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협약을 통해 세무 분야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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