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장을 부기장으로 강등했다.
자격심의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KE905편의 비행전 사전 브리핑을 할 때 통상보다 길게 해서 비행기 출발을 약 45분 지연시켰다고 봤다.
당시 보조기장으로 참석했던 외국인 기장은 브리핑 중 불만을 가지고 자리를 떠났고, 함께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기장 교체 시간까지 들어 항공기는 예정보다 45분 늦어졌다.
이에 대해 이규남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 고소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인다"면서 "4월 첫 날 있었던 일이고 당시 조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비행을 하게 놔뒀다. 그러다 조 회장을 고소한 지난 4일에 자격심의위원회를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아니고, 2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상벌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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