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이용이 중지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조치에 따라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계좌라도 명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은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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