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계좌, 선의의 명의자라면 계좌지급정지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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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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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연관된 규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이용이 중지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조치에 따라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계좌라도 명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은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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