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단계별 통제 강화…스피드게이트엔 얼굴인식시스템 설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2 1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지난 3월 발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고있다.[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3월 공무원 준비생의 정부청사 무단 침입으로 문제점을 노출했던 청사 보안관리 실태에 관해 정부가 개선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출입단계에서 사진과 실제얼굴을 대조하는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가 하면 사무실 출입과 PC의 접근에서도 단계별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증의 관리를 엄격히 하고 보안인식 교육도 병행해 종합적인 보안관리 실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외부인의 청사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12일 발표했다.

우선 청사의 출입 과정이 보다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방문객의 청사 출입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동행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의 색상도 달리해 사전 예약된 구역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차량 및 동승자도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진입이 허용되며 시험관리실, 전살실 등 특수구역에는 생체인식과 스크린도어를 설치에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보안상 취약성을 드러냈던 업무용 PC에 관해서도 부팅 암호의 설정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취약시간의 PC 사용은 일괄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 SMS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토록 한다.

청사 진입의 입구역할을 하는 스피드게이트에는 얼굴인식시스템이 설치된다. 현재는 방호관 1~2명이 육안으로 출입자를 식별하고 있지만 이처럼 신기술을 도입해 얼굴 자체가 불일치 할 경우 출입문이 자동으로 차단되게 한다. 4대 청사의 상시출입자는 약 3만2000여명으로 집계돼 그간 방호요원의 치안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사의 외부보안에 관해서는 현재 세종청사 울타리에만 설치 된 동작감지센서를 서울·과천·대전 등 나머지 3개 청사에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 10년 이상된 41만화소급 저화질 CCTV도 고화질로 교체한다.

시설보완 뿐 아니라 공무원 증의 규칙을 개정하고 공무원들의 보안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도록 상반기까지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하고,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근무자의 순찰도 강화한다.

보안담당자와 일반공무원의 보안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방호경비인력은 월 1회 모의합동훈련도 벌인다.

정부 역시 보안강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평상시 정부청사의 보안 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통합적 상황관리를 위해 정부청사관리를 위한 보안전문가를 배치하고 경찰·소방 등 유과기관과의 핫라인도 운영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