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검찰은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은 당초 1년이었으나 전매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부터 3년으로 강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전매 관련 고발이 몇건 있어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내역 등 많은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불법전매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았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같은 소문을 뒷바침한다.
실제 지난 1월 구입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비위척결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