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천시, 광역시 최초 지방세 체납법인 보험환급금 징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2 09: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보험료 압류 및 추심 통해 283개 법인 체납액 2억 징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해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 7,229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법인 283곳에 대한 미지급보험료 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해당지사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씩을 전담해 징수하는 「직원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또한, 3월 10일 기준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료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1천만원 이상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중점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구는 법인 재산세 체납과 자동차세 집중 정리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본 체납정리 추진일정에 따라 맞춤형 체납정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자의 징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된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중에 있으며,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 발견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3.0의 일환으로 토지정보부서와 협업해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4월 1일부터 최단동선 설정 등 고액체납자 밀집지역을 설정한 후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