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불법전용' 등 비정상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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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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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불법행위 전수조사·합동점검,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최근 몇 년새 불어닥친 제주 이민열풍에 상전벽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되면서 비정상적인 위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최근 귀촌인구 증가와 개발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임야와 농지의 불법전용, 불법 건물 신·증·개축, 무허가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오는 16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부서별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해 법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로 다음달 10일까지 위법·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 전 지역 전수조사를 위해 읍면동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형사고발 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정상화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도 또는 중앙부처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산림·해안 훼손행위, 임야·농지 불법전용, 불법 건축행위,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청정과 공존’의 제주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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