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거액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자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최유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최유정 변호사가 오는 오후 3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혐의는 인정하나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등 공판에 집중할 때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최유정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부장판사까지 있던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유정 변호사는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사기혐의로 기소됐던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A씨로부터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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