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시민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해 “2016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13일 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업자(코원에너지서비스)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마을로, 100m당 40가구 미만이며 10동 이상의 주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호·가구” 기준을 적용)과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 사용 신청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 수요가 분담금 납부가 가능하고, 가스공급시설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이어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마을은 광주시청(기업지원과)에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는 보조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도시가스 공급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광주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수혜도 등을 평가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
더불어 시는 설치비의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NH농협은행을 통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에 대한 저리융자 대출(연 1.5% 수준, 최대 500만원) 추천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가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에 향후 도시가스 공급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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