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 상급단체와 공공, 금융산업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이것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과 함께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선도적 실시로, 8000여명의 청년 채용이 가능했다”며 “개별 기관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 방안을 고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이 늦어지면 청년 채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매년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한다”며 “이는 하도급·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부문이 이중구조 해소와 공정사회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조직화한 정규직 부문이 이중구조 해소와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가 걸린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딸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 없다“며 ”노조나 근로자들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거부하면 동의권 남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도 기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반 기업들도 임금 삭감될까봐, 평가가 공정하지 못할까봐 등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객관적인 평가기법 개발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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