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창올림픽 고속철도 담합 의혹' 대형건설사 관계자들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2 13: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검찰이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모 현대건설상무보와 박모 현대건설 차장, 이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인 11일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모 부장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전 구간 길이가 58.8㎞인 이 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4개 공사구간 중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투찰 가격을 모의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고위 임원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4·13 총선 이후 검찰이 새로 착수한 대기업 비리 수사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한 뒤 고발해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달리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 중이다.

철도시설공단은 4개 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한 단서를 잡고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별도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수사의뢰 이후 수사하는 기존 패턴을 떠나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에 나선 검찰은 4개 업체가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던 '1사 1공구' 원칙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1사 1공구는 한 회사가 복수 공구를 따내도 1개 공구만 선택하는 제도다. 편중 낙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건설사들의 '나눠먹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