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의사에게 50억원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파마킹 김모(70)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아왔다.
이는 역대 리베이트 수사 사상 최고액이다. 파마킹 측에게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는 274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병원 사무장 등 제3자의 명의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파마킹이 거래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은 2014년 10월 퇴사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불거졌으며 1년 6개월간 의사와 파마킹사 관계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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