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 김려수 행정복지국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맥라가에서 ‘자원봉사 은퇴은행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의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 등을 시민 스스로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젊어서 봉사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저축한 서비스를 찾아 쓰는 ‘자원봉사 은퇴은행’을 본격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자 한다. 우리 시 차원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여, 밝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자원봉사 은퇴은행 이란, 자원봉사자가 젊어서 봉사한 실적을 자원봉사 은퇴은행(1365 나눔포털)에 적립하였다가, 만65세가 된 후 본인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에 서비스(돌봄 및 간병)를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16.3.14 공포)을 통해「자원봉사 은퇴은행(Silver Bank)」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간병기관*과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설립 준비를 마치고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자원봉사자 중‘세종시자원봉사센터(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한 사람으로, 봉사활동 누적 시간에 따라 서비스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별 운영계획은, 첫째, 후배 자원봉사자가 선배 자원봉사자의 손발이 되어주는 돌봄 서비스는 자원봉사 활동 총 누적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 은퇴자가 경미한 가사, 신체활동, 사회활동, 정서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연간 최대 40시간(1일 4시간 한도)까지 봉사자를 파견 받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곁에서 지켜주는 간병 서비스는, 자원봉사활동 총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은퇴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식사 등 간병 수발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20시간(5일)까지 전문 간병인을 파견 받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거리상 간병인 연계가 불가능한 지역에 입원한 자원봉사 은퇴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가입은, 자원봉사 활동 총 누적 시간이 5,000시간 이상인 우수봉사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시민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활동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퇴은행 설립을 비롯해, 마일리지제 도입ㆍ시네마데이 및 할인 가맹점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홍보강화를 위해 온시민 크린데이 추진, 재능나눔 확대, 가족봉사단 양성, 홍보와 캠페인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세종시 김려수 복지국장은 “금번 시행하는 자원봉사 은퇴은행 운영은 세종시를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표도시로 만들기 위한 본격 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시는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인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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