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건축과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2030년까지 20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으로,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민원을 사후대처가 아닌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바꾸어 준공 시기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준공 전 예비 사전점검 때에 공무원이 법령상 적합여부 위주로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추가 투입해 법령 준수 외에도 입주민의 불편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입주단계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동주택 관리관련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감사제도 운영과 관련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한 단지는 감사를 수행하여 관리비 비리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가칭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파트 민원은 시공과 관련된 건축기술 및 하자,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 및 법률적 문제, 또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힌 금전적인 문제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입주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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