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아잼] 김영란법, 부정·부패 '청소기' vs 내수시장 '킬러'
법률 하나 때문에
사장님이 떨고 있다고요?
김영란법 얘긴데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뜻함
국민권익위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발의해
'김영란법'이라 불림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했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청탁 목적으로 선물이나 접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생겨났죠.
덴마크 91점(1위)
핀란드 90(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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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5점 (18위)
한국 56점 (37위)
부패인식지수(CPI) 100점 만점
OECD 국가 평균 69.6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실제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김영란법 시행 시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에요.
위 금액이 넘는 경우 위법!
부정부패 없애줄 멋진 법이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비즈니스 접대 고객 비중이
높은 식당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죠"
-황모씨(서울 종로 한정식집 운영)-
"상품 대부분이 5만 원을 넘는다"
"김영란법은 수입산 권장법"
- 농축산 업계-
월세나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문 닫는 식당이 줄을 잇거나
선물용 상품이 대부분 5만 원을 넘어가
시장이 폭탄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카드 결제가 줄고 밥값을 현금으로 내는 불법 접대가 늘지 않겠냐?"
"접대받는 사람이 비싼 거 먹고 나머지가 싼 거 먹어서
사람 수당 3만 원 기준만 맞추면 된다."
법률 기준이 모호해
위법을 피해갈 방법이 많다는 얘기도..
부정부패 막겠다는 사명감으로 생긴
'김영란법'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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