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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잼] 김영란법, 부정·부패 '청소기' vs 내수시장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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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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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잼] 김영란법, 부정·부패 '청소기' vs 내수시장 '킬러'



법률 하나 때문에

음식점, 농·축산 업계

사장님이 떨고 있다고요?



김영란법 얘긴데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뜻함
국민권익위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발의해
'김영란법'이라 불림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했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청탁 목적으로 선물이나 접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생겨났죠.



덴마크 91점(1위)
핀란드 90(2위)
.
.
.
일본 75점 (18위)
한국 56점 (37위)

부패인식지수(CPI) 100점 만점
OECD 국가 평균 69.6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실제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김영란법 시행 시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에요.

위 금액이 넘는 경우 위법!



부정부패 없애줄 멋진 법이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비즈니스 접대 고객 비중이
높은 식당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죠"

-황모씨(서울 종로 한정식집 운영)-


"상품 대부분이 5만 원을 넘는다"
"김영란법은 수입산 권장법"

- 농축산 업계-





월세나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문 닫는 식당이 줄을 잇거나

선물용 상품이 대부분 5만 원을 넘어가
시장이 폭탄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카드 결제가 줄고 밥값을 현금으로 내는 불법 접대가 늘지 않겠냐?"


"접대받는 사람이 비싼 거 먹고 나머지가 싼 거 먹어서
사람 수당 3만 원 기준만 맞추면 된다."



법률 기준이 모호해
위법을 피해갈 방법이 많다는 얘기도..




부정부패 막겠다는 사명감으로 생긴

'김영란법'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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