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지은 기자]어버이연합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51,본명 이안젤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9월 한 언론에 실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썼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 등의 단식에 반대해 '폭식투쟁'을 벌인 보수단체 자유대학생연합 등을 비판한 것.
1심은 “어버이연합과 자유대학생연합의 행동, 기저에 깔린 사상이 유사함을 지적하고 함께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일부 회원의 행위를 전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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