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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참치캔 검은색 이물질 신고… 식약처, 유통·판매 잠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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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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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전남 목포시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통해 최근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소비자의 신고전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통조림은 가공시 높은 온도에서 살균 작업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화학 반응에 따른 흑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되는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해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조한 모든 참치캔 제품이다.

제품 1개당 210g 용량 기준으로 약 150만 캔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이르면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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