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가 산부인과 병·의원, 산후조리원 등에 출생신고서를 비치해 이용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해운대구]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산후조리원 등에 출생신고서를 비치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출생신고서를 비치한 곳은 모두 11개소로, 출생신고서 작성법에 대한 안내문도 함께 비치했다.
병원과 조리원 관계자들에게 신고서 작성요령을 교육해 출생신고서 배부 때 산모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신고는 출생 한 달 안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고자의 신분증과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다.
한 달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2~3개월 3만 원,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
구는 출생신고 지연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산후 몸조리 등으로 신고기간을 놓치는 일이 많아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병의·원 등에 출생신고서를 비치하게 됐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관과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잘 몰라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등으로 서류작성 시간이 다소 걸린다.
관내 병의·원에 출생신고서 비치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관과 등록기준지를 확인해 적어오는 주민이 늘어 민원 처리시간이 대폭 줄었다.
이용 주민들도 "신고기간을 놓치기 쉬운데 이렇게 미리 안내해줘 편리하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병·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출생신고서를 비치해 민원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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