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12일 경기테크노파크의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대상기관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강력범죄 보도와 관련해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명(地名) 사용 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김정택)과 ‘강력범죄 언론보도 명칭 지명사용 자제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송바우나)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의결했다.
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제외 촉구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가 최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 3개 공공기관을 (가칭)경기경제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경제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설립근거, 고유기능, 출연구조, 전문성과 차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안산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졸속 추진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대상에서 경기테크노파크를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경기도 및 언론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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