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서장 김상철)는 12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여객선에 승선하는 중국 보따리상인(일명 따이공)들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선용품으로 제조하여 납품한 면세담배 (ESSE 수)를 밀수입 판매한 혐의로 A 씨(62세)와 B 씨(56세)등 2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지난2월 15일∼4월 28일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여객선 향설란호 (한중훼리 소속)에 승선한 보따리상인들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선용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한 면세담배 800보루(8,000갑, 시가 3,600만원)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지난2월 17일∼5월 9일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석도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화동명주호(화동해운 소속)에 승선 보따리상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담배 1,360보루(13,600갑, 시가6,120만원)를 밀수입하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공범 및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담배 제작∙유통 경로, 이를 납품한 무역회사, 선사와 여객선 판매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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