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방세 환급세액 일제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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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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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16일부터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세액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구는 그동안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왔다.

이에 6개월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청구를 하지 않는 납세자 672명을 대상으로 환급금청구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게 됐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의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조정에 따른 환급이 많고, 자동차세는 연납 후에 차량 소유권이전 환급액이 대부분이다.

환급은 ARS(1588-6128)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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