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통한 부동산 '분양홍보' 방법

[사진 = '한컷정보']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언론홍보대행사 제이디미디어는 “아파트분양 등과 같은 부동산관련 홍보시 카드뉴스를 활용한 언론보도를 진행할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독자들에게 정보가 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팩트 위주로 분양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카드뉴스 보도자료 제작시에는 인기·몰려·마감임박·호재·우수하다·자랑한다·타분양현장명·북새통·평·시세차익이·기대된다·금액 등 같은 광고성 단어와 표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