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동원마일드참치에서 이물질 발견…'유통·판매 금지!'

[사진=(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쳐, (아래)'동원참치' 제품 사진 ]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동원 참치가 잠정적으로 유통·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진물산(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급증한 것과 함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제품에 의한 피해와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통·판매가 금지된 것은 2016년 3얼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해당 업체가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을 일컫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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