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실권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당 혁신위원회에 당 쇄신 활동의 전권을 부여하고 차기 지도부가 혁신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 활동이 잘 안 될 것이라거나, 혁신안을 만들어도 다음 지도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당선인들의 의견 수렴과 중진들과의 협의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고 혁신위는 별도로 구성하는 '투 트랙 임시지도부' 방안을 내놓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관리형 체제에 무늬만 혁신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혁신위의 권한이 비대위의 자문 기구 정도로 제한돼 있고, 혁신안을 만들어도 차기 지도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비판과 지적을 불식시키고 당 개혁과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혁신위 권한 강화 명문화'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혁신위가 단순히 총선 참패에 대한 '굿판'만 벌이고 끝내는 미봉책이나 땜질식 혁신안을 내놓는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혁신위에서 성안된 혁신안은 9월 정기국회 이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여과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분명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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