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례와 실무중심 공무원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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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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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강당에서 경남도, 시·군, 소방서 등 공무원 184명을 대상으로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꼭 필요한 과목들인 국정 현안 법령의 이해,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실습 등 총 7개 과목 1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법제처 소속의 현직 법제관과 관련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속 숨은 규제 발굴 사례’ 등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여 법령 이해의 체감지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7%가 교육과목이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일선 법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규제개혁 정부평가에서 2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밑거름이 되는 등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에 앞서 “도내 공직자의 업무추진에서 기본적인 것은 올바른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입안능력이므로 법제처 전문교수 강의와 사례중심 교육위주인 이번 교육을 통하여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 및 법령에 대한 운용능력이 향상되어, 신속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규제법령 정비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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