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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대표이사의 횡령·가장납입 혐의로 신후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5시9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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