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보건복지부의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2월 23일께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규개위는 효과성 입증 부족으로 복지부의 상단 표기를 삭제하라고 권고했었다. 그러나 재심의 요청 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편익이 높단 결과에 설득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고그림이 상단일 경우 시선 점유율은 61.4~65.5%이지만 하단은 46.7~55.5%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학교 앞 50m 이내 담배광고 전면금지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 확대, 가향물질 사용금지, 담배광고 금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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